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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변호사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조항 삭제"
2017-12-08 14:59:57 2017-12-08 15:18: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회가 8일 '변호사 세무사자격증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변호사가 자격 취득 동시에 세무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는 없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규정한 세무사법 3조 3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했으며, 같은 해 11월3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세무사법 3조3호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대한변협 간부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지극히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및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대한변협 집행부와 전국 2만4000명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변협 간부들이 8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고 잇다. 왼쪽부터 대한변협 천정환 사업이사, 이장희 사무총장, 김현 협회장, 이호일 윤리이사. 사진/대한변협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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