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인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에 이어 지방세도 오르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오른다. 232원이던 지방교육세는 395원으로 인상된다. 총 532원의 지방세가 인상되는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2986원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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