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민은행 지난 1일부터 운용수익이 없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일임보수를 면제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수면제는 '국민 재산형성지원'이라는 ISA 도입 취지와 전문운영역의 운용역량에 의존하는 일임업을 특성을 반영해 추진됐다.
보수면제 대상은 일임형 ISA 계좌의 직전 분기 말 누적수익률이 0% 이하인 경우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이 0%이하였던 계좌에 대해서는 보수가 면제된다. 누적수익률은 수수료가 차감된 수익률이며 일임보수는 분기단위로 받는 형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은행과 달리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닌 0%인 계좌에 대해서도 보수면제를 적용한다"며 "책임있는 운용을 위해 플러스(+) 성과만 났을 때 보수를 받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운용 목표는 보수면제 대상계좌가 한 좌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좋은 운용성과를 지속해 고객의 자산 증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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