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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가정용 에어워셔' 단체표준 등록
2017-11-30 09:38:04 2017-11-30 09:38:04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대유위니아는 '위니아 에어워셔'가 포함된 '가정용 에어워셔'가 국가 인정 단체표준(표준명: SPS-KEA-CE3048-7206)으로 등록됐다고 30일 밝혔다.
 
에어워셔는 지금까지 일반 가습기와 함께 '기화식 가습기'로 분류됐다. 대유위니아가 2007년 국내 최초로 에어워셔를 선보일 때 국내 기준에 따라 모세관현상을 이용한 가습 기능으로 운전하는 기화식 가습기로 분류되며 공기청정 성능을 인정받지 못했다. 모세관현상은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의 액면이 외부의 액면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휴지나 헝겊을 물에 넣었을 때 물이 스며드는 것이다.
 
가정용 에어워셔가 정식으로 단체표준으로 등록되면서 에어워셔는 내장된 디스크의 회전력을 이용해 물을 기화시키며 가습, 탈취, 유해가스 제거 등 공기청정이 동시에 가능한 제품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이번 등록으로 기화식 가습기와 에어워셔를 헷갈려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표준은 생산자 모임인 협회와 조합, 학회 등의 생산업체가 참여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이다. 단체표준이 제정되면 업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소비자 신뢰 역시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대유위니아와 위닉스, 쿠쿠, 쿠첸, 벤타코리아 등 주요 에어워셔 제조사들은 기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단체표준 등록을 추진했다. 이번 등록에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협업했다.
 
신중철 대유위니아 마케팅사업부장은 "이번 단체표준 등록을 통해 에어워셔의 차별화된 강점이 존중 받게 됐고, 이로 인해 관련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유위니아는 에어워셔를 선도해온 리딩기업으로 시장 확대는 물론 기술 개발 등에 힘써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유위니아는 이번 단체표준 등록을 기념해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전문매장, 하이마트, 전자랜드, 백화점에서 위니아 에어워셔 송년감사 보상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기존에 사용 중인 공기청정기, 가습기, 에어워셔 등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위니아 에어워셔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만원 상당의 보상혜택을 제공한다.
 
사진=대유위니아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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