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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복합점포 3개→5개로 확대
2년간 27억원 실적…은행 없어도 운영 가능
2017-11-29 12:00:00 2017-11-29 14:39:23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현재 3개로 제한 돼 있는 보험복합점가 5개로 확대 운영된다. 아울러 은행지주가 아니더라도 복합점포 운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내년 1월2일부터 보험복합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한 결과, 보험상품 모집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점포 도입 시 우려했던 소비자 피해, 꺾기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험복합접포는 지난 2015년 8월 2개 점포에서 2016년 6월 9개, 올해 6월 말 현재 10개가 4개 은행지주사(신한·KB 3개, 하나·NH농협 2개)에서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판매실적은 총 1068건, 약 27억(초회보험료 기준)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과 관련된 민원 논란은 거의 제기 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현행 은행지주사별 3개에 한정해 시범운영되고 있는 복합점포 개수를 5개로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복합점포는 은행지주사에 한해 시범운영 중이나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보험사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를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사 증권사-보험사의 복합점포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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