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지방분권 접점찾기 난항
지방권한 확대 여야 공감…각론 이견 조율이 관건
2017-11-28 18:29:54 2017-11-28 18:29:54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8일 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집중토론에서 자문위원회가 선정한 8개 핵심쟁점을 놓고 ‘접점 찾기’를 본격화했다. 다만 각론에선 이견이 노출되면서 단일안 마련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보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의 권한을 확대할지 여부와 확대 시 구체적인 분권수준과 내용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자문위는 지방분권을 준연방제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현행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만큼 확대하자는 주장도 담겼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자치입법권 확대’를 놓고는 여야 대부분이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분권강화에는 큰 이견이 없고 자문위의 의견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도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반대가 없다”고 했다.
 
다만 홍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설계가 세밀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며 자문위가 제시한 양원제와 사법기관에 대한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양원제는 상원의원을 새로 만들어 지역대표성을 보강하자는 취지인데 단원제로도 지역의 대표성은 강화돼 있고 양원제는 국민적 설득력도 떨어진다”며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사법기관과 주민들과의 지나친 유착도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사실상 자치단체장에 있는데 이는 마치 국회 구성인사권이 정부나 대통령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문위의 안대로라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권한이 해당 지방정부 법률로 정하는데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의회가 갖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경우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보충성 원칙이 과감한 측면이 있다. 시군구 기초단체의 자치역량이 부족한 만큼 권한에 통제가 부여돼야 하는데 깊이 있는 논의가 빠진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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