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위반 벌금 1억원
2010-02-17 12:50:51 2010-02-17 14:04:41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국내법인 A는 지난해 7월 다른 국내법인인 B사로부터 4억원 상당의 중국 법인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외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60만달러 정도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역시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기에 317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이들 모두 간단한 외국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 경우입니다.
 
최근 외국환을 거래할 때 이렇게 외국환거래법을 지키지 않아서 개인과 기업이 모두 1억원 정도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4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의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과태료를 조사한 결과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았던 12개 기업과 26명 개인이 1억9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1인당 평균 290만원 수준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유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한 건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전대차나 증권취득을 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1건 기타 자본 거래 5건, 부동산 취득이 3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최장 1년까지 거래 정지가 됐지만 지난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 금액의 1%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금액의 2%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단한 신고절차를 누락해서 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외환거래할 때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에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환거래절차 관련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