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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국정원 뇌물 수수' 박 전 대통령도 공범"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등 혐의
2017-11-20 14:53:43 2017-11-20 14:57:2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20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두 전 비서관을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단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역시 추가 기소가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재직한 세명의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자금은 총 33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직시에는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에는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때에는 19억원이 각각 청와대로 넘어갔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병호 전 원장 당시의 경우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자금은 일부”라고 말해 뇌물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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