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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착수”(종합)
관할구역 내 사무실 둔 변호사 선정 가능성 높아…박 전 대통령 접견 거부할 듯
2017-10-19 11:47:28 2017-10-19 11:47:2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전원 사퇴 후 처음 열리는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오늘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없어 오늘 기일 변론을 연기하고 다음 공판기일은 추후에 지정하도록 추정해두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이 이 사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복사·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절차를 거쳐 국선변호인이 공판절차 준비를 마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새로운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돼 있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해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 국선변호인은 관할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이 맡게되며 방대한 심리 내용을 고려할 때 복수의 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접견을 거부할 소지가 높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피고인이 자리에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심리가 끝난 뒤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충성 경쟁하는 식의 검찰 수사 방법이 악의적"이라며 "조사관이 딸 정유라를 밤늦게 데리고 간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외국에 재산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 추가 영장 요청에 대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피고인에게 행하는 재판상 갑질이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쪼개서 기소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3차 구속영장 발부가 다가오는데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추가 기소 영장발부라는 타기해야 할 형사재판의 악례가 자리잡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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