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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대법원, 은행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의혹"
“공탁금관리위, 운용수익 산정 위한 자료 제출받지도 않아"
2017-10-12 18:48:50 2017-10-12 18:48:5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리가 아닌 수신금리로 은행 공탁금 운용수익을 과소추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은행의 공탁금 운용 수익 등을 제대로 감독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어서 시정이 요구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이 대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이 과소 산정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간 약 8조2000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관리·운용하고, 약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출연받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인 출연금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이나 객관적인 비용원가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이어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보관은행의 제출자료나 회계법인에 의한 용역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그 피해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감소와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기능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공탁금은 공탁법에 의해 공탁절차와 관리·운용이 규정된,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배상금액 등을 법원에 맡기는 금액이나 유가증권·물품"이라며, "공탁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때 보관은행의 출연금액 산정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법원 3명, 기재부·법무부·금융위 각 1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는 "이 출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공탁금 보관은행이 내야 하는 출연금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문제점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은행들이 내야 할 출연금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공식(운용수익=∑(공탁금의 자금층별 월별 잔액×이자율)에 따라 임의로 운용수익금 규모를 추정해서 산출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운용수익금 규모가 과소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점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점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보관은행의 운용수익 산정공식을 보면, 은행들의 수익을 산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왜 수신금리인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은행들의 운용수익을 산정하는 건가"라며 "당연히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 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계산하면서 은행들이 돈을 버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은행 예금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으로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보관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과 보상이윤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비용원가로 보관은행 총 평균인원의 판매관리비(인건비+퇴직급여+경비+제상각비등 포함)를 토대로 '은행1인당 판매관리비'를 산정하고 있다"며 "왜 공탁금 업무 처리지점(예,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의, 공탁금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이 아닌 보관은행 전체 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비용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노회찬 의원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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