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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법원, '강제집행 인권침해' 지적받고도 시정 안해
지난해 국감서 '감독 강화 약속'…집행감사는 '제자리 걸음'
2017-10-12 11:56:51 2017-10-12 11:56: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 대상자가 집행관 보조인에게 폭행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법원의 집행관 직무집행감사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집행 현장 내 인권침해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법원의 집행관 직무집행감독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 58개 지방법원·지원 중 올해 들어 집행관에 대한 직무집행감사를 실시한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단 세 군데에 불과했다.
 
특히 매년 2차례 직무집행감사를 실시하던 7개 법원 중 춘천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원은 올해 들어서는 직무집행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인도 등 법원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하고, 소속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집행관 감독관을 맡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행관 감독관은 소속집행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의 직무집행감사는 법령상 필요한 최소 횟수만큼만 이뤄져 왔고, 그마저도 감소 추세인 법원도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날 “강제집행 현장의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집행 중 폭력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 있는 집행관과 경찰관은 사설경비업체직원들의 폭력에 엄중히 대처하고, 법원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집행감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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