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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노동사건에 등 돌린 대법원…최장 5년9개월간 계류 중
노회찬 의원 "노동자들 고통…적폐 청산해야"
2017-10-12 11:19:59 2017-10-12 11:33: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주요 노동사건들의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는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16년 대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4개월이었지만 주요 노동사건들 5건은 한번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은 채 판결을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지목한 주요 노동사건 5건은 ▲택시기사 최저임금 청구사건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사건 ▲유성기업 불법직장폐쇄기간 임금 청구사건 ▲재능 학습지 교사 부당노동행위 사건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 등이다.
 
대법원에 장기 계류 중인 주요 노동사건 현황. 자료/노회찬 의원실
 
해당 사건들은 상고 접수된 뒤 모두 2년 4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특히 1주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 아니면, 68시간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사건인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사건'은 2011년 12월28일 대법원에 상고접수됐는데, 5년 9개월동안이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최초 소제기일은 2008년 9월11일로, 소송이 시작된지 총 3318일, 년수로는 9년이나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휴일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장시간 근로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고,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가 펴낸 '근로기준법 주해' 역시 이러한 이유로, 휴일연장근로는 중복할증을 받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 사건 모르쇠' 현상은, 노동권 문제를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의 문제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적폐의 흔적이다" 라며 "대법원은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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