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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017-10-12 10:41:23 2017-10-12 10:41:2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지난 20대 총선에서 공보물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전인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 게시판 등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표현이 수사적 표현에 가까워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 2심은 예산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데도 확보된 것처럼 적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국가예산 지원 사업인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점, 권 의원이 사업구 지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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