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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김장겸 MBC 사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현직 고위임원 6명…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2017-09-28 16:45:03 2017-09-28 16:45:0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문화방송(MBC)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언론노조 MBC지부의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따라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서울서부지청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 전·현직 대표 등 고위임원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혀냈다. 주요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이다.
 
이 밖에 고용부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 임산부 야간·휴일노동,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노동 등 개별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김홍섭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은 이날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자진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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