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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발주 시 계약서에 수량 표시 의무화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09-28 16:41:32 2017-09-28 16:41:3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먼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나 주문서에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주문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TV홈쇼핑 등에서는 주문수량을 적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유통·납품업체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주문에 따른 재고위험도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어도 주문·납품수량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 시정조치·피해구제가 곤란했다.
 
이와 함께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이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으로 규정돼 있어 법 위반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위반 행위 기간 동안 매입액이 없는 경우, 관련 기간 동안 구매액이 법 위반행위와 무관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산정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납품 대금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한다.
 
또 법령이 아닌 공정위 고시에 규정돼 있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은 시행령으로 격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돼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드는 한편, 과징금 산정·부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7일까지 40일 동안이며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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