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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민병주 전 단장 영장 발부 될까
2017-09-17 16:16:12 2017-09-18 08:35:3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 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민 전 단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하고 댓글 활동을 시킨 혐의(국고 손실) 등으로 민 전 국정원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 사건 관련 구속영장 2건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모 전 양지회 기획 실장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 양지회 사무총장의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이 사안은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 관여를 한 것"이라며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 형사 공보관실은 "영장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반박했다.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48명의 외곽팀장 중 가장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노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외곽팀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신 구속이 없을 때 배후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일종의 조직범죄이므로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고 책임져야 하는지 검찰이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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