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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연휴 3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자치단체 유료도로는 제외…"평소처럼 통행권 발권해야"
2017-09-12 14:38:57 2017-09-12 14:38:5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추석연휴인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단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고속도로가 아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 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면제 대상은 다음 달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일 진입해 3일 0시 이후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소처럼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주행하려는 차량과 정차하려는 차량 간 혼선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9일부터 18일까지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과 올림픽 인근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월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앞으로 귀경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왼쪽은 부산 방면.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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