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내년부터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할 때 처분 부담금을 내야한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금 발생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와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해 이용하는 경우엔 부담금을 감면한다.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가 시행되면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3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극대화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금을 지자체에도 부과함에 따라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담금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고심할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에 부과된 부담금의 70%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교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 환경부도 알고 최대한 지자체에 비용부담이 가지 않도록 법을 설계했다"며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을 내야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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