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제보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보조로 쓰거나 비급여 비용 수납 후 급여 비용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 82억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B병원은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C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실을 차린 뒤,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다. 그러고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이름으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D의원은 원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6년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51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최고 포상금은 1억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지난해 91명에게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와 업무정지, 10개월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보조로 쓰거나 비급여 비용 수납후 급여 비용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 82억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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