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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2017-09-01 13:57:44 2017-09-01 13:57:4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요인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도 지시했다. 최근 물가는 폭염과 폭우 등 작황여건 악화로 신선채소류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배추 등 채소류 등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그는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인체·환경상 영향 등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2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법적 기술탈취 행위는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꺾고, 동반 성장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불필요한 경영자료 요구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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