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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비리’ 재건축 조합장…건설사, '비리 주의보'
"하반기 강남권 7조원 규모 재건축 사업 발주"
2017-08-25 06:00:00 2017-08-25 09:33:35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조합장들의 비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시정비 수주를 앞둔 건설사들 역시 불똥이라도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등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가락시영 조합장 김모씨(5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측근인 브로커 한모씨로부터 협력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총 1억16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가락시영은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6000여명, 사업비만 3조원에 육박한다.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000720),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를 따냈다. 이곳 ‘송파헬리오시티’는 내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최고 35층, 84개동, 총 951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브로커인 한씨는 시공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총 6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김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 가락시영 조합장은 지난 2003년부터 조합 설립 이후 끊임없이 비리 의혹에 휩싸였고, 지난해 검찰 수사에 덜미가 잡혀 수갑을 차게 됐다.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가 내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지난달에는 포스코건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부장급 직원이 체포됐다. 지난 5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원 비리와 관련 시공 건설사의 혐의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건축을 둘러싼 조합과 조합장의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초 국토교통부가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예산회계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풍납우성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을 대상으로 점검해 총 124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분야별로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 계약 체결 시 금품 및 향응에 연루된 조합이나 건설사가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 비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올해 하반기 7조원에 달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반포주공 1·2·4주구(공사비 2조6411억원 추정), 신반포4차(5160억원), 신반포13차(899억원), 신반포14차(719억원), 신반포15차(2089억원), 신반포22차(512억원), 반포현대(261억원), 한신4지구(9354억원), 신동아(3233억원), 방배5구역(7492억원), 방배13구역(5753억원), 일원대우(530억원), 미성크로바(4700억원), 문정동 136일대 재건축(2462억원) 등이 발주 예정돼 있다. 강남3구에서 올해 하반기만 총 14곳의 재건축 단지가 쏟아진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재건축 비리와 연루된 건설사들은 수주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강남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하면서 ‘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감시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감사원은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21일까지 진행했다.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조합원의 접근이나 참여가 쉽지 않다"면서 "조합간부나 시행사 및 시공사가 결탁하면 손쉽게 부정한 행위를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합장이나 간부가 처벌을 받게 되면 새로운 조합이 구성돼 비리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비리·부패에 연루된 시공사도 여러가지 법적 제재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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