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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 '200억대' 차명주식 금감원 "보유정황 조사"
"조사시기 조율 중…지연공시 외 포괄적 조사로 제재 수위 정할 것"
2017-08-10 10:48:13 2017-08-10 16:51:07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금융감독원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보유지분 실명 전환을 지연 공시한 것과 별개로 차명주식 보유 정황에 대한 조사까지 추가로 실시한다. 김 회장이 차명주식 실명 전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공시를 지연했는 지 여부가 핵심이며 이달 중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10일 금감원 관계자는 "(김호연 회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고 이달 중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현재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라며 "지연공시에 대한 조사 외에도 차명주식을 어떤 과정으로 보유하게 됐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합당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달 28일 김 회장이 차명주식 29만 4070주(지분율 2.98%)를 실명으로 전환해 보유 주식수가 362만 527주로 늘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33.77%에서 36.75%로 확대됐다. 실명 전환한 빙그레 주식은 당일 종가(6만 7800원) 기준으로 199억3800만원 어치였다.
 
 
금감원이 주목한 지점은 빙그레가 직전 보고일인 지난해 2월24일 이후 김 회장의 지분율이 변동했음에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올해 초 국세청의 빙그레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조사 수위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빙그레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 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차명주식의 조성 관련된 사안을 알수 없다는 입장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은 빙그레가 직전 보고일인 지난해 2월24일 이후 김 회장의 지분율이 변동했음에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 초 국세청의 빙그레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나 뒤늦게 실명전환에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측은 일단 '늑장공시'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1차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에 따라 1% 이상 변경이 생길 때마다 5일 내 변동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김 회장의 경우 차명주식을 장기간 보유해온 만큼 허위공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관련한 또 다른 불법적인 정황을 발견할 경우 검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김호연 회장. 사진/빙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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