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되짚어 본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 대한 세미나 속기록을 제작해 무료 배포한다. 우리나라 각계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을 가감 없이 실은 것이어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화우공익재단은 2일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 세월호 참사 이후 법적 논쟁’의 속기록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달 11일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렸다. 당시 세미나에는 김성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팀장이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또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박종운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연구관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 비춰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심사기준은 부족하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국가가 단순히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제 국민 개개인에게 유의미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의 안전보장의무를 헌법상 조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토론에서 “국가의 국민 안전보장의무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아시아인권재판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 안전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담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행하는 데 다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가 다른 참사와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참사 피해자 분들이 단순히 자기 가족의 피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분노하며 배상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참사의 원인 규명과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 시스템 구축,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기록은 총 57페이지로 엮여 있다. 화우공익재단은 속기록과 함께 공익세미나 자료집을 요청기관에 우선 배포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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