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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주 의원 재소환 방침…28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기소
"'제보 조작 사건' 대부분 확인…고용정보원 취업특혜 고발건 조사 필요"
2017-07-27 10:11:32 2017-07-27 10:15: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27일 “이 의원이 피고발인으로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조작 부분에 있어서 물어볼 부분은 거의 다 물어봤다. 그러나 본인이 고발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사건을 정리해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대 대선 전인 지난 4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를 받고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권재철 초대 한국고용정보원장 재임 시절(2006년 3월~2008년 7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특혜 채용된 사례 10여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이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전날 오후 3시48분쯤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이 의원은 8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제보 내용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접수된 뒤 발표되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확인했다. 대선 당시 이 의원은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0시 1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이 의원은 "오해가 있었던 여러 부분들은 다 소명이 된 것 같다.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8일 조작된 제보를 당에 보고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 시점은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제보 조작 사실에 대해 본인과 당은 몰랐고, 묵인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보조작' 부실 검증 의혹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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