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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2심서도 징역 4년
법원 "원심 형 적당…거액 금품 수수"
2017-07-26 10:41:44 2017-07-26 10:41:4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이씨는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9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9억여원을 받고, 2011년 12월에는 한 형사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한 유명가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체포돼 구속 됐으며,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77만원을 선고했다.
 
'법조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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