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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원생 연구비 등 횡령 혐의 교수 기소
연구과제 추진비로 노트북 등 구매도
2017-07-24 10:18:32 2017-07-24 10:18:3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곽모 H대 교수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수는 지난 2007년 4월 레이더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A씨가 석사·박사 과정 재학 중에 참여한 17개 연구과제 인건비 1억9200만원, 연구활동비 2400만원 중 A씨에게 65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억51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곽 교수는 그 무렵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 등 자신의 자도 아래 있던 대학원생 11명의 인건비, 연구활동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일부 학생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7억4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프린터 등을 구매해 개인 교수실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등 연구과제 추진비를 횡령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곽 교수는 연구과제 추진비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들 품목 대신 토너 등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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