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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공사현장서 부상…법원 "통원치료 택시비도 지급해야"
대중교통수단 이용 불가능한 경우 해당… 2차 사고 위험도 있어
2017-07-24 06:00:00 2017-07-24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다친 건설사 직원에게 통원치료 택시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A씨가 "대중교통비만 인정해 일부 비용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경남 함안구 소재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코아 천공작업을 하다가 풀린 천공기 고정 장치에 손을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고 어깨 근육을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계속되는 통증에 시달려 통원 치료를 받다 2015년 12월 한 달 동안 지출한 택시비용 1개월분 17일 치 17여만원에 대한 요양비 지급 청구를 했다.
 
공단은 A씨의 상태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송비용을 버스비로 산정해 지급하는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됐고, 다시 청구한 심사도 지난해 11월 기각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A씨 주거지에서 치료를 받는 병원까지는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A씨는 극심한 통증과 근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버스비용만 산정해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택시비는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액 처방 없이 항상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 A씨에게 오래 걸어야 하고 환승도 해야 하는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며 "또 다른 낙상사나 2차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택시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이후에도 통증으로 병원을 수시로 다닐 때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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