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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이사장 기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2017-07-20 11:57:18 2017-07-20 11:57:1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고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란 취지로 발언한 혐의다. 고 이사장은 이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지만, 검찰은 발언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춰 제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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