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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화장품' 군납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17-07-18 13:54:15 2017-07-18 13:55: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군부대 PX 등에 납품해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군납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여자 정 전 대표와 A씨의 진술 및 금원 마련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군부대 PX에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3년 8월에는 방탄플라스틱 사업자 이모씨로부터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군납이나 국가연구과제를 따내도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은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앞서 지난 5월 지인에게 받은 투자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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