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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노동계 환호…아르바이트도 웃는다
저임금근로자 342만명 수혜 예상…마트 캐셔에 택시기사들도 '혜택'
2017-07-16 17:42:35 2017-07-16 17:42:35
[뉴스토마토 구태우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342만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도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 8480원, 월급은 22만원 오르며 각종 수당까지 더할 경우 실질임금은 눈에 띄게 늘게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폭(16.4%)에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공익위원과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수는 342만명에 달한다. 수혜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저임금 근로자를 의미하며,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440원 인상되면서 혜택을 입은 근로자는 342만명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프랜차이즈 업종 중 편의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11만6978명(17.7%)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1회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금액만큼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늘어 실질임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가령 한재호(가명)씨는 편의점 A에서 매달 150시간 근무(일 7시간 기준)하는데, 이중 30시간을 야간에 일한다. A 편의점의 시급은 최저임금이다. 올해 한씨는 월급 106만7550원(야간근무 29만1150원)원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 한씨는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월급 124만2450원(야간근무 33만885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7만4900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 한씨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만큼 주휴수당까지 가산할 수 있다.
 
내년부터 대형마트 3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시급도 대폭 오르게 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는 판매·진열·캐셔 노동자들의 시급을 최저임금에 따라 책정한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최저시급은 2015년 6040원(최저임금 5580원), 2016년 6270원(최저임금 6030원)이었다. 올해 판매·진열사원의 시급은 679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320원 높다. 홈플러스 시급은 6600원(수산·축산은 67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30원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정부의 최저임금 최대 인상액은 450원으로,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근속연수가 늘어도 처우는 그대로였다는 게 노동계의 중론이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060원 오르면서 대형마트 3사 노동자들의 시급도 8000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역 이마트 매장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는 월급도 20만원가량 오르게 될 텐데, 그동안 돈이 아까워 못 사먹던 커피도 편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택시기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법인택시기사의 월급은 고정급과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한다. 법인택시회사 중 상당수는 일 소정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산정한다. 올해 법인택시기사는 하루 4만1408원의 고정급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4만8192원을 받게 된다. 월급도 17만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난다. 2015년 KIET가 발표한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7%의 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난다.
 
제조업은 시급제로 운영된다. 제조업체는 낮은 시급에 각종 수당을 더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택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중소·영세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도 소폭 오른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의회가 진행하는 산별 중앙교섭에서 사용자 측이 낸 최저임금은 70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제시안보다 530원 높게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사양산업인 섬유·고무 생산업체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의 부담이 걱정이다.
 
법의 허점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았던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법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과 직무수당, 기술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아 반발해 왔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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