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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BBK 막아줬다 자백"…홍준표 대표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2심 무죄 이해 안 돼" 대법에 진정도
2017-07-05 16:29:46 2017-07-05 16:29:4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유세에서 한 발언으로 5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등은 이날 홍 대표에 대해 국헌문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지난 5월3일 19대 대선 후보로 부산 유세 때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만들어 줬다', 'BBK 사건은 아무도 못 막는데 내가 막아줘서 대통령이 됐다', '세 번이나 법무부 장관을 제안했는데 환경부 장관을 제안해서 거절했다'는 등 과거의 일이지만, 본인이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짜 편지를 흔들면서 BBK를 막아준 것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본인이 막아줬다는 자백으로 17대 대선을 조작한 것"이라며 "이를 막아준 대가로 법무부 장관을 약속한 것은 매관매직"이라고 지적했다. 또 "BBK를 김경준의 단독 범행으로 몰은 것은 범죄를 은폐한 것"이라며 "이렇게 한 행동들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이 됐건, 가짜가 됐건 상관없이 마구 떠들어 대는 저질 정치가 없어져야 한다"며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피고발인으로 인해 하염없이 추락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추락하지 않도록 막고, 본인 스스로 자백한 죄를 철저하게 추궁해 앞으로는 이러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 단체는 상고심 선고를 앞둔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홍 대표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경준의 BBK 편지는 이미 가짜로 밝혀졌고, 이런 가짜 편지를 흔들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의 증거"라면서 "이러한 자가 성완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보아온 거짓말의 연장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 홍준표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의 무죄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부디 빨리 제대로 심리를 해 유죄 의견으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여망을 담은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 고발과 성완종 사건 관련 처벌 요구 대법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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