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 청구(종합)
가맹점 치즈 공급 과정에서 '중간업체 끼워넣기'…50억 횡령 등
2017-07-04 18:43:15 2017-07-04 18:43: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검찰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정 전 회장은 가맹점 간판 교체와 매장 확대를 비상식적으로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사는 수시로 상호명 디자인을 미세하게 수정한 뒤 수정된 디자인대로 간판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면서 정 전 회장의 사촌동생과 고향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비싼 값에 간판을 교체하도록 점주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첫 가맹계약이 끝난 점주들을 대상으로는 매장 확대를 강요한 뒤 공사를 해주면서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점주들에게 본사 광고비를 떠넘기고, 자신의 자서전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17시간 반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소환 당시 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는 "검찰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정 전 회장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9일에는 정 전 회장 지인이 천안에서 운영하는 미스터피자 협력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 28~29일 최병민 대표를 불러 점주들을 상대로 본사 광고비를 떠넘겼다는 의혹과 탈퇴한 점주를 상대로 한 '보복 출점'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