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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LS 시세조종 의혹' SK증권 직원 불기소
"통상 절차로 주식 매도"…자본시장법 위반 무혐의 처분
2017-06-22 17:46:39 2017-06-22 17:46:3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SK증권(001510)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005490)KT(03020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97억원 상당의 ELS를 판매했다. 해당 ELS는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와 비교해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3년 후 36%(연 12%)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A씨는 ELS의 만기 2개월을 앞둔 2014년 2월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팔았고, 이후 주가는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내려갔다. 이후에도 포스코 주가는 며칠 동안 추가로 하락해 ELS 발행 당시 주가의 60% 미만으로 떨어졌고, 투자자 97명이 60억원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5년 A씨가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그해 7월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험회피(헤지) 거래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절차로 주식을 매도해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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