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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혐의' 정진철 전 수석 소환 조사
'블랙리스트' 재판서 김기춘 전 실장 공소 부인
2017-06-22 12:54:52 2017-06-22 12:54:5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22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정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수석은 지난 4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의 공판에 김 전 실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실장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정 수석이 나한테 전화해서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처음에는 6명에게 사표 제출을 받으라고 했다가 며칠 지나서 그중 3명을 찍어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일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5일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15년 11월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같은 해 12월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김 사장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자신이 공정위 검토보고서에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는 삼성그룹에 유리한 2안을 추가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특검팀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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