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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2017-06-19 17:23:34 2017-06-19 17:23:3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지난 15일 양 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 처장, 각급 법원장 등 보직 판사들은 모든 판사의 독립성 침해를 방지할 임무임에도 오히려 각 법원의 조직 등을 통해 법관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판사에게 억압하는 등으로 법관의 독립을 보호하기는커녕 법관의 독립성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100인의 판사는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냈으나,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결국 이날 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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