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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징계 16일 결정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면직' 의견 청구 상태
2017-06-14 16:32:09 2017-06-14 16:32: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참석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오는 16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앞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각각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같은 날 이들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중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현재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이 전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감찰반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각각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
 
안 전 국장도 당시 만찬 자리에서 특수본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감찰반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도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 전 국장 등 만찬 참석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가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이 접수한 고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지만, 만찬 참석자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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