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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개혁 대상은 법조3륜 전체다
2017-06-10 03:00:00 2017-06-10 03:00:00
검찰은 늘 개혁 대상이었다. 군사정권시절은 물론이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아메바처럼 모습을 바꿔가며 권력을 지향해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꾸짖는 '기개'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정부에서는 “참 일 잘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충신이었다. “검사는 없고 직장인과 정치인만 있다”는 어느 고위 검찰 출신 인사의 자조는 이런 검찰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차라리 그때가 덜 부끄러웠다는 게 검찰을 보는 법조계 분위기다. 과거에는 출세를 지향한 ‘정치검찰’에서 지금은 스스로의 권력을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갑질검찰’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검찰’의 모습은 여전히 있다.
 
그러는 동안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 놓은 개혁안도 쌓여갔다. 본격적인 개혁 주문은 1999년 시작됐다.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취임 15일만에 김 총장 자신이 이른바 '옷로비 사건'에 휘말려 단명하면서 검찰개혁은 시작부터 어긋났다. 김 총장이 28대로, 최근 41대 김수남 총장까지 13명의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하나같이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햇수로는 장장 19년의 세월이다. 그러나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법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법원의 경우 역대 정부가 이른바 ‘사법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법관의 비리나 변호사나 브로커와의 결탁은 논외였다. 다시 말해 비리를 차단하는 전면적인 ‘법관개혁’ 또는 ‘법원개혁’은 없었던 셈이다. 다만,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조관행 부장판사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은 시도됐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막말 판사’, '사채왕 판사', '재테크 판사', ‘성매매 판사’ 사건 등이 터지면서 법원의 자정 의지에 의문이 들고 있다. 지난해 9월6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으로 양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법원장들이 머리를 맞대 개혁안을 내놨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과 검찰의 자체개혁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셀프개혁’이다. 변호사는 어떤가. 검찰이나 법원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제 웬만한 변호사의 형사사건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정도다.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도 전관이라고는 하나 변호사 자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은 변호사의 범죄 사건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역대 변호사 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변호사 개혁안’을 내놓은 적이 없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김현 대한변협회장이 취임한 지 넉달이 다 되어 간다. 사시·로스쿨 양 진영의 봉합, 직역 수호 등이 차기 변협회장과 집행부의 우선 과제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흐트러진 변호사업계의 도덕적·윤리적 기강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더 나가서는 셀프개혁으로 헛발질만 하는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법조 3륜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위상에 걸 맞는 변호사단체장의 모습이다.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법조개혁’을 기대한다. 
 
최기철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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