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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시위' 대학생 김샘씨, 1심서 벌금 200만원
법원 "유죄로 판단되나 개인적 이익 위한 범행 아닌 점 고려“
2017-05-25 13:37:14 2017-05-25 13:37:1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샘씨(2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갔고, 빌딩 소유자가 이들의 점거 농성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일 위안부합의나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던 점과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인 김씨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위안부 합의 사흘 뒤인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 2층에서 ‘매국 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소녀상 지킴이 김샘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김샘 평화나비네트워크 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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