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한만호씨, 징역 2년 확정
2017-05-17 12:30:35 2017-05-17 12:31: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형보다 높은 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낮췄고,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대표는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 위증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5년 8월 이를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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