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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앱 '직방·다방·방콜' 허위매물 관리 책임진다
공정위, 회원 게시물 저작권 사업자에 귀속 조항 등 시정
2017-05-14 16:32:45 2017-05-14 16:33:1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1. A씨는 부동산 앱을 보고 공인중개사를 방문해 전세계약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50만원을 내고 돌아왔지만 집주인이 잘 연락되지도 않았고 방 1개가 베란다를 방으로 개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금 환급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2. 부동산 앱에 공인중개사 회원으로 등록한 B 공인중개사 회원은 광고금액으로 250만원 정도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지만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탈퇴 조치를 당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인 직방·다방·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매물 정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신고받은 허위매물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토록 약관을 바로 잡도록 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가 중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도 손봤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매물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또한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하는 조항,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사업자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바로 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 및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직방','다방','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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