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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등 혐의' 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조만간 소환
서울시교육청 허가 없이 재단 자금 빼돌린 혐의 등
2017-05-07 16:58:28 2017-05-07 16:58: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교육진흥재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오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오 이사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재단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검토를 거쳐 오 이사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오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해 지난달 조희연 교육감 명의로 오 이사장을 17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이사장은 지난 2005년 8월 주무 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대여하는 수법으로 재단 자금 7억4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투자 가치가 불확실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 20만주(10억원 상당)를 재단 자금으로 매수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영어 교육 인터넷 방송사를 운영하는 등 벤처사업가로 활동하던 오 이사장은 지난 2001년 3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영어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연수 등을 담당하는 학술 재단법인으로 한국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한 후 서울시교육청 소관 아래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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