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법 "계속된 횡령, 공소시효 만료 전 행위도 범죄 해당"
2017-04-30 09:00:00 2017-04-30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 전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횡령·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사실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매달 지출할 때마다 성립하는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2007년 12월20일 이후의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며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 보조금 사용 행위는 모두 거주시설 인강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그 시간적 간격 또한 근접할 뿐만 아니라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단일한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강원에서 세탁업무를 하는 인부들, 가사도우미, 법인 직원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총 12억2400만원 상당을 사업 목적 외 용도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강원에서 세탁일을 하는 거주 장애인들의 급여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총 880만원 상당을 자신과 직원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07년 12월20일 이전의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하고, 이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의 내용, 범행이 계속된 기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조금 목적 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