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유아용품 등 안전기준 '엉망'
국표원, 무더기 리콜 조치
2017-04-26 17:17:52 2017-04-26 17:18:13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중금속이 검출된 어린이·유아용품이 무더기로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83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아지는 유아동복·유모차 등 어린이용품 13종, 킥보드·이륜자전거 등 생활용품 7종,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전등기구 등 전기용품 25종 총 126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했다.
 
리콜조치 제품은 유아동 섬유제품(14개), 완구(1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유아용삼륜차(3개), 합성수지제(1개), 유아동용 신발·모자(8개), 롤러스포츠 보호장비(1개), 스케이트보드(2개), 이륜자전거(1개),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19개), 형광등기구(4개),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14개), 전기찜질기(4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5개) 등이다.
 
어린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고,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케이트보드와 이륜자전거는 내구력이 떨어지는 등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
 
전기용품은 설계가 변경 돼 감전의 위험이 있었고, 전기찜찔기는 표면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관련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안전기준에 미흡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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