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코넥스, 진입문턱 낮추고 이전상장 기회 높인다
기술특례상장 위한 지정기관투자자 투자 지분율 20%→10%…패스트 트랙 요건도 완화
2017-04-25 15:19:16 2017-04-25 15:19:42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들에게 기본예탁금 1억원이 면제되는 등 코넥스시장 투자 유인이 늘어나 유동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시장이 개설 후 4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시장으로서 안착했다는 판단이지만, 시장 진입과 상위시장인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등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엄격한 요건 탓에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해 진입한 회사가 단 한 곳에 그친 실정이다.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등 지정기관투자자가 20% 이상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지분율을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보유기간은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정자문인(증권사) 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증권사는 상장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시대리 등 기업정보 제공과 유동성공급(LP)역할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시 5000만원, 상장후 최대 8000만원 수준의 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장후 일정기간(2년 예정)이 지나고 최근 2년간 공시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으며 최근 1년간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는 직접공시를 허용한다. 또, 상장후 일정기간(1년 예정)이 지나고 최근 6개월간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규모를 갖춘 기업에는 지정자문인의 LP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코넥스 상장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하고, 기본예탁금 1억원이 면제되는 대상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도 포함시켜 시장 참가를 유도한다. 
 
아울러 상위시장인 코스닥으로 신속이전상장(패스트 트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정비하고,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의 상장 문턱을 낮춰 성장잠재력이 큰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활용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창업기획자 등 전문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 유인도 높여 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