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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반대 집회서 경찰 때린 남성 구속기소
헌재 결정 불만에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2017-04-21 09:33:57 2017-04-21 09:34: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일용노동자 박모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3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의 집회에 참여하던 중 현장 채증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인 경찰관 A씨의 다리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8회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고, 다른 집회 참가자가 "빨갱이 경찰관이 여기 있다"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10여명과 함께 A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씨 등의 폭행으로 무릎 등에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집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이모씨와 또 다른 박모씨를 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기자를 폭행하면서 카메라도 파손했으며, 이중 이씨는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기자를 때려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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