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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돈 날리고 여성손님 노린 택시기사 징역 8년
1심 선고 형량 유지…"죄질 매우 불량"
2017-04-18 06:00:00 2017-04-18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도박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여성 손님을 노린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도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손님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피해자 B씨를 손님으로 태워 운전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B씨의 손목을 붙들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13cm가량의 손톱깎이에 달린 칼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테이프로 피해자 얼굴을 감아 억누른 후 현금 12만원과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유사강간 범행으로 허벅지 쪽 찰과상도 입게 했다.
 
1심은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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