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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시유지에 어린이집·임대주택 등 위탁개발
서울시, ‘공공시설+수익’ 서울형 위탁개발 발표
2017-04-10 16:49:52 2017-04-10 16:49:5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별다른 활용없이 잠들어 있던 시유지를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지원시설 등으로 위탁개발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지만, 그동안 단순 유지와 보존 유지로 관리되던 시유지 6만여필지, 89㎢ 중에 활용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선별한다.
 
시는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위탁개발 사례를 분석해 기존 위탁개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최소화한 서울형 위탁개발을 도입했다.
 
공공서비스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한편, 예산은 한정된 만큼 시유지 위탁개발로 큰 재정부담 없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함께 개발해 재정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지어 주민 반대나 낮은 관심도로 동력을 잃은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6만여필지(89㎢)에 달하는 시유지를 전수조사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혁신파크 등 활용 가능한 후보 42곳(20만㎡)을 발굴했으며, 향후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활용구상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후보지로는 한강 여의마루·여의정(4만800㎡) 사업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 2곳(1만6440㎡) 등이다.
 
위탁개발 특성상 시는 시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에 위탁하면, 이들 기관이 개발 이후 임대수익을 회수해 조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시는 사업계획 중심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존에 실적이 부족한 공적기관도 사업제안서 수준만 높인다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또 위탁개발을 지자체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동개발사업자로서 수익과 위험을 분담한다.
 
수탁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단계부터 공동책임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시엔 리스크 저감·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넣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탁기관과 계약 전 검증단계를 신설해 수탁기관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확정을 평가한 후 계약해 위험요소를 최소화한다.
 
1호 서울형 위탁개발은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작년 8월 SH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내년 착공, 2020년 준공이 목표다.
 
시 소유 공공용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공유재산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1호 서울형 위탁개발로 추진되는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조감도.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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