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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육특기자 선발제도 대폭 손질…학사농단 재발 방지
수업대체 기준 상한선 마련·조건 따라 전국·국제대회 참가도 제한
2017-04-09 14:51:06 2017-04-09 17:18:5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체육특기생 관련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와 조카 장시호(38)씨 같은 체육특기자의 부정 입학을 근절하는 동시에 체육특기자들이 초중등 시절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지원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초중고 체육특기자의 경우 수업 참여와 학사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앞으로 초중고 체육특기자는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과 출결처리 등 관련 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e-school)을 활용해 보충학습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수업을 참석하지 못하면 보충학습 프로그램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 선수가 있는 모든 중·고교(2605개교)에서 전면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부터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 성적 또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폐지하고, 수업일수의 1/3까지 대회참가 일수를 허용한다. 다만 올해는 현행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유지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 공휴일 대회 참가는 전국대회 참가횟수에서 제외된다. 또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생부는 교과성적과 출석을 반영하고,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대학은 오는 2020학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으로 각 모집인원과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단체 종목 포지션별 모집인원과 개인종목 종목별 모집인원의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할 수 있다.
 
면접·실기평가에는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이 중 1/3 이상은 타 대학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지원자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단체 종목에서 개인 경기실적 지표도 마련된다. 아울러 개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종목도 확대돼 기존에 축구와 야구, 농구에서 올해는 핸드볼과 럭비, 아이스하키 등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강도 높은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 보존 기간은 기존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정도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대학 학사관리에서는 학사 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 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수업 대체 인정(공결) 기준 상한선을 수업시수 대비 1/2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회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에만 시험 대체를 인정하고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는 훈련 기간에도 시험 대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동일 기준의 학사 규정을 적용하고, 4학년 2학기(졸업학기) 조기 취업자는 주말 강좌와 집중 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학별 자율규제 강화 등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조카이자 승마선수 출신 장시호씨가 지난 2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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