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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6시간 넘게 조사 받고 귀가…검찰, 영장 청구 방침
검찰, 공무원 인사개입·세월호 수사 외압 등 집중 추궁
2017-04-07 02:43:17 2017-04-07 02:47:1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사실상 마지막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7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조사 16시간 40분여만인 이날 오전 2시4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자료/검찰·특검. 그래픽 최기철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조사에서 11개에 달하는 혐의를 밀도 있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이 가운데 이른바 ‘창성동 특감반’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와 불법 감찰한 혐의(직권남용) 확인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사건 수사를 맡은 검경 특별수사팀이 해경을 조사할 당시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시간을 할애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인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처가 강남 땅 매매'와 관련해 넥슨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치면서 특수본과 특검이 각 1회씩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월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돼 우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망을 모두 빠져나갔다.
 
특검팀은 지난 2월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기 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방안을 놓고 고심했으나, 개인비리 등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어 사건을 그대로 특수본 2기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특수본을 재편하면서 근무 인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에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 배당해 참고인 총 50여명을 조사했다. 특히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광주지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 등 수사팀 지휘부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에는 특감반을 이용한 직권남용 혐의 확인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출석에서 세월호 수사관련 외압 행사와 공무원 인사 개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으며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최순실씨를 몰랐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라고 답했다.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자 우 전 수석은 "대통령님 (구속)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해 질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들의 진술,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혐의사실을 종합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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