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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1곳, 감사위원분리선임제 영향권
집중투표제 영향권엔 삼성전자·포스코 등 간판 기업 포함
2017-03-29 11:43:23 2017-03-29 11:43:23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 도입 시 30대 그룹 상장사 3곳 중 1곳이 해외 기관투자가가 선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중투표제’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11%에 그치지만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간판 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지난해 9월말 기준) 상장사 93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총수일가를 비롯한 국내 투자가(국내 기관 및 전략적 투자자 포함)의 지분율(2월17일 기준)은 50.8%, 해외 기관 투자가 지분율은 10.3%로 각각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가 도입돼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국내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14.6%로 36.2%포인트 급락한다. 반면, 해외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지분율은 9.5%로 0.8%포인트 하락한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93곳 중 32곳(34.4%)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넘어서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 선임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총수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토록 제한하는 제도로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일괄 선출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분율 제한도 두지 않아 대주주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LG그룹은 상장사 9곳 중 7곳의 해외 기관투자가 의결권 지분율이 국내 투자가 지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은 상장사 9곳 중 4곳이 영향을 받는다. 삼성그룹도 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4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동시 추진 중인 집중투표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보다는 파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때 의결권을 선임하는 이사 수 만큼 부여하는 제도로, 주주는 특정이사에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너일가 우호 지분율 80% ▲사외이사 4명 신규 선임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93개 계열사 중 11개사(11.8%)에서 해외 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SK하이닉스, 삼성화재, 신세계, 이마트, KT&G, 삼성SDI, 한국타이어, SK가스, 현대로템 등 해외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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